[사이드 뉴스] 해외가족에 마스크 발송, 1회 36장까지 外<br /><br />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.<br /><br />▶ 해외가족 1명당 1회에 마스크 36장까지 발송 허용<br /><br />관세청은,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마스크를, 현재 1회에 최대 24장에서, 36장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공적마스크 구매 기준이, '주당 1인 2장'에서 '주당 1인 3장'으로 늘어남에 따라, 해외 거주 가족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 수량도 늘린 겁니다.<br /><br />관세청은, "개선된 마스크 발송 수량과 가족 범위의 자세한 내용은, 관세청, 우체국, UPS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"고 안내했습니다.<br /><br />▶ '갑질' 희생 경비원 산재 추진<br /><br />주민의 폭력 등, 갑질 피해로 세상을 등진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해, 한 단체가 고인의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모임'은, "최씨의 사망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본다"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2014년, 서울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비인격적 대우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당시, 역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취미 낚시도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80만원<br /><br />앞으로는 취미나 레저활동으로 물고기를 잡는 비어업인도, 금어기 규정을 위반하면, 과태료 80만원을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해양수산부는,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,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,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12㎝ 이하에서 15㎝ 이하로,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